(대한지방자치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2000. 2. 20 제정

2003. 3. 24 개정

2005. 2. 22 개정

2007. 3. 24 개정

 

 

1장 총칙

 

1(목적본 규정은 ()대한지방자치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국지방자치연구(Korean Local Government Review)”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편집위원회본 규정이 정하는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한국지방자치연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2장 편집위원회

 

3(구성본 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2인 이내의 편집이사를 포함한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4(편집위원장 등의 선정기준)

① 편집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편집이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은 연구분야연구실적지역학교연령 그리고 기관 등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④ 편집위원장편집이사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①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심사결과에 대한 평가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학회지 발생부수와 전자간행 형식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④ 편집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6조 (위원회의 결정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다만 편집위원의 위임이 있을 경우출석한 것으로 본다.

 

7(위원회의 개최위원회는 편집과 관련하여 상반기에 3하반기에 3회 등 총 6번의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편집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가질 수 있다.

 

8(편집위원장의 업무편집위원장의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한국지방자치연구」 게재 투고논문의 모집공고

② 편집이사의 제청 및 심사위원의 위촉

③ 편집위원회 소집

④ 논문게재여부의 결정

 

 

3장 한국지방자치연구발간

 

9(발행① 본 학회의 한국지방자치연구는 연간 4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호는 5월 312호는 8월 313호는 11월 304호는 익년 2월 28일에 발행한다.

②「한국지방자치연구는 발행과 동시에 학회 홈페이지에 논문 내용을 게재한다.

 

10(논문게재한국지방자치연구」 논문 게재편수는 매회 15편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1(규정개폐본 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2(시행일본 규정은 200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