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대한지방자치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2000. 2. 20 제정
2003. 3. 24 개정
2005. 2. 22 개정
2007. 3. 24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대한지방자치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국지방자치연구(Korean Local Government Review)”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본 규정이 정하는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한국지방자치연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2인 이내의 편집이사를 포함한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편집위원장 등의 선정기준)
① 편집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편집이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은 연구분야, 연구실적, 지역, 학교, 연령 그리고 기관 등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④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①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회지 발생부수와 전자간행 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④ 편집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결정) 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의 위임이 있을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편집과 관련하여 상반기에 3회, 하반기에 3회 등 총 6번의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가질 수 있다.
제8조(편집위원장의 업무) 편집위원장의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한국지방자치연구」 게재 투고논문의 모집공고
② 편집이사의 제청 및 심사위원의 위촉
③ 편집위원회 소집
④ 논문게재여부의 결정
제3장 「한국지방자치연구」발간
제9조(발행) ① 본 학회의 「한국지방자치연구」는 연간 4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호는 5월 31일, 제2호는 8월 31일, 제3호는 11월 30일, 제4호는 익년 2월 28일에 발행한다.
②「한국지방자치연구」는 발행과 동시에 학회 홈페이지에 논문 내용을 게재한다.
제10조(논문게재) 「한국지방자치연구」 논문 게재편수는 매회 15편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규정개폐) 본 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