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칙


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대한지방자치학회(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Studies)라 칭하고이하 '본 학회'라 한다.

 

2조 (목적)

본 학회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조사교육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① 지방자치 및 행정에 관련된 연구 및 조사

②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 정책에 관한 연구

③ 학술지의 발간과 자료의 편찬

④ 학술발표회세미나강연회 등의 개최

⑤ 지방행정지식?자료 및 정보의 보급?전달과 교환

⑥ 지방행정 및 행정학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교육사업

⑦ 국내외 지방자치 관련학회와의 공동연구 및 교류

⑧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대구·경북 지역 내에 둔다.

 

 

2장 회원

 

5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자로 하며정회원준회원명예회원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①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행정학지방자치 및 관련분야의 교수 및 강사

② 행정학 또는 관련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③ 중견이상의 공무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국회 및 각급 의회 의원 및 행정관련기관·단체의 중견관리자

④ 본회 정회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자

2. 준회원은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① 행정학 또는 관련학문분야의 석사과정을 수학중인 자

② 준회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자

3. 명예회원은 본회의 연구활동에 적극 찬동하는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추천된자로 한다

4. 기관회원은 대학연구기관행정기관 및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기관 및 공·사 단체로 한다.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의결권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의결권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가 정하는 기일까지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의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본 학회의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정회원의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7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학회 회원으로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위반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장 임원

 

8조 (임원의 구분)

1.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

② 차기회장 1

③ 부회장 10인 이내

④ 이사 100(상임이사 30이내

⑤ 감사 2

2. 본 학회에 명예회장 및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9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회장 유고 시에는 대학 재직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임무를

3.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중요한 회무를 심의·의결한다.

4. 상임이사는 연구총무섭외편집정보화운영이사 등으로 구분하여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하는 소정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연구이사연구활동학술발표세미나 및 강연회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총무이사학술지 인쇄회비징수 및 지출관계회의행사와 기타 총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섭외이사소식지 발행홍보?섭외외부재원조달과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를 관장한다.

④ 편집이사학술지투고 논문심사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⑤ 정보화이사행정학지방자치 및 관련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정보화 및 교육과정 개발 졸업 후 진로 및 취업의 개발·확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각종 사업을 관장한다.               

⑥ 운영이사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통상적인 학회 업무 이외에 특별히 학회운영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본 학회의 회계사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10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차기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이사는 총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고문은 학계 및 지방행정계에서 행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와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11조 (임원의 임기)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보선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 즉시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4장 회의

 

12조 (회의의 종류)

본 학회에는 총회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13조 (총회)

①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1회 2월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4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정관의 제정 및 개정

② 차기회장 및 감사의 선출

③ 부회장 및 이사의 인준

④ 결산의 승인

⑤ 법인의 해산

⑥ 기타 중요사항

 

15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에 부의 할 의안의 작성

②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③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편성 및 승인

전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의 결산 및 승인

⑤ 우편투표에 부의 할 사항 및 그 절차

⑥ 기타 중요사항

 

17조 (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회무를 처리한다.

 

18조 (회의의 성립)

① 총회는 총회개회 직전연도 회비 납부회원 총수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출석에 관하여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출석에 관하여 회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19조 (기구)

① 본 학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연구총무섭외정보화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본 학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특별위원회의 설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본 학회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0조 (우편투표)

① 본 학회는 차기회장선출과 결의사항 중 단순한 가?부 결정에 관한 사항은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에 부의 할 사항과 절차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5장 재정

 

21조 (재원)

① 본 학회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보조금기부금사업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2조 (출납)

본 학회의 출납은 회장이 집행한다.

 

23조 (예산편성 및 승인)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편성과 승인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24조 (결산 및 감사)

회장은 정기총회 이전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6장 보칙

 

26조 (정관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감독청에 신고해야 한다.


28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단체에 기부한다.


29조 (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의 범위 내에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0조 (사업계획과 실적의 제출)

매 사업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지난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그리고 학회 재산목록을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장 부칙

 

1조 본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