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대한지방자치학회」(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Studies)라 칭하고, 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 조사, 교육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① 지방자치 및 행정에 관련된 연구 및 조사
②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 정책에 관한 연구
③ 학술지의 발간과 자료의 편찬
④ 학술발표회, 세미나, 강연회 등의 개최
⑤ 지방행정지식?자료 및 정보의 보급?전달과 교환
⑥ 지방행정 및 행정학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교육사업
⑦ 국내외 지방자치 관련학회와의 공동연구 및 교류
⑧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대구·경북 지역 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자로 하며,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①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행정학, 지방자치 및 관련분야의 교수 및 강사
② 행정학 또는 관련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③ 중견이상의 공무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국회 및 각급 의회 의원 및 행정관련기관·단체의 중견관리자
④ 본회 정회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자
2. 준회원은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① 행정학 또는 관련학문분야의 석사과정을 수학중인 자
② 준회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자
3. 명예회원은 본회의 연구활동에 적극 찬동하는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추천된자로 한다
4. 기관회원은 대학, 연구기관, 행정기관 및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기관 및 공·사 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의결권,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가 정하는 기일까지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의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본 학회의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정회원의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학회 회원으로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위반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의 구분)
1.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차기회장 1인
③ 부회장 10인 이내
④ 이사 100인(상임이사 30인) 이내
⑤ 감사 2인
2. 본 학회에 명예회장 및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대학 재직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임무를
3.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중요한 회무를 심의·의결한다.
4. 상임이사는 연구, 총무, 섭외, 편집, 정보화, 운영이사 등으로 구분하여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하는 소정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연구이사: 연구활동, 학술발표,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총무이사: 학술지 인쇄, 회비징수 및 지출관계, 회의, 행사와 기타 총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섭외이사: 소식지 발행, 홍보?섭외, 외부재원조달과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를 관장한다.
④ 편집이사: 학술지투고 논문심사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⑤ 정보화이사: 행정학, 지방자치 및 관련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정보화 및 교육과정 개발 , 졸업 후 진로 및 취업의 개발·확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각종 사업을 관장한다.
⑥ 운영이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통상적인 학회 업무 이외에 특별히 학회운영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본 학회의 회계사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차기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이사는 총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고문은 학계 및 지방행정계에서 행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와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 즉시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 (회의의 종류)
본 학회에는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3조 (총회)
①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1회 2월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정관의 제정 및 개정
② 차기회장 및 감사의 선출
③ 부회장 및 이사의 인준
④ 결산의 승인
⑤ 법인의 해산
⑥ 기타 중요사항
제15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에 부의 할 의안의 작성
②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③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편성 및 승인
- 전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의 결산 및 승인
⑤ 우편투표에 부의 할 사항 및 그 절차
⑥ 기타 중요사항
제17조 (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회무를 처리한다.
제18조 (회의의 성립)
① 총회는 총회개회 직전연도 회비 납부회원 총수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출석에 관하여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출석에 관하여 회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기구)
① 본 학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연구, 총무, 섭외, 정보화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본 학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설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본 학회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20조 (우편투표)
① 본 학회는 차기회장선출과 결의사항 중 단순한 가?부 결정에 관한 사항은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에 부의 할 사항과 절차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5장 재정
제21조 (재원)
① 본 학회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기부금, 사업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 (출납)
본 학회의 출납은 회장이 집행한다.
제23조 (예산편성 및 승인)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편성과 승인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24조 (결산 및 감사)
회장은 정기총회 이전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 (정관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감독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28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단체에 기부한다.
제29조 (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의 범위 내에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사업계획과 실적의 제출)
매 사업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지난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그리고 학회 재산목록을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부칙
제1조 본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